예규·판례
유학생을 외국학교에 알선해주고 외국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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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유학생을 외국학교에 알선해주고 외국학교로부터 받는 수수료의 영세율 적용 여부부가46015-2050생산일자 1994.10.10.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 사무소가 수임하고 있는 업체 중 유학알선을 업으로 하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유학생으로부터 받는 수수료는 당연히 부가가치세가 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유학생을 외국학교에 알선해주고 외국학교로부터 받는 커미션은 부가세 과세 대상이 되는지 아니면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 제26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