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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을 헐고 그 대지 위에 국민주택규모 이상의 빌라를 신축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개인적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여부
부가46015-2051생산일자 1994.10.10.
AI 요약
요지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람(국세청 부가22601-364, 1992.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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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국세청 부가22601-364, 1992.03.18.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오래동안 거주하여오던 단독주택을 낡아서 헐어버리고 그 대지 위에 국민주택규모 이상의 빌라를 신축하여 1세대는 본인이 거주하고 잔여세대는 일반인에게 분양할 경우

 가. 본인이 거주하는 1세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상 개인적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 하여야 하는것인지 여부

 나. 그렇지아니하면 당초 기존의 단독주택이 너무 낡아서 헐어버리고 빌라를 신축한 목적이 1세대는 본인이 거주할 목적이기 때문에 자기의 사업과 관련 되었다고 볼수 없으므로 본인이 거주하는 1세대는 개인적 공급으로 보지아니하고 이에관련된 매입세액만 불공제하여야 하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