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건설업법 또는 전기공사업법에 의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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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설업법 또는 전기공사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가 국민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의 과세여부부가46015-2052생산일자 1994.10.10.
AI 요약
요지
건설업법 또는 전기공사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가 국민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1호 및 동 법시행령 제96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1. 건설업법 또는 전기공사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가 국민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1호 및 동 법시행령 제96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2. 조립식욕조,창호 엘리베이터 등을 제조,판매하는 주택건설자재 제조.판매업자가 자기의 제조장에서 생산한 조립식욕조,창호,엘리베이터 등을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건설업자에게 공급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동 법 제10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용역에 포함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지구 아파트 건설공사 U.B.R(조립식욕실)은 전용면적 12~18평형에 소요되는 자재로써 본체의 제조와 위생기구및 배관설치공사 일체를 포함하여 일건계약으로 구매코자 원가계산을 한 결과, 1세대당 U.B.R본체 제조원가 691,981원, 설치공사부분원가 664,752원, 계 1,356,643원이며 세부내역은 별첨과 같습니다.
입찰참가자격은 『건설업법에 의한 전문건설면허(설비) 업체로서 SMC 방식의제작설비를 갖추고 공고일 현재 생산 설치한 실적이 있는 자 (단, 조립식욕실 제조업체가 설비공사업체와 설치부분에 대하여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으로 입찰가능』입니다.
[질의]
상기와 같은 내용을 1건으로 계약하여 시행할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제100조(부가가치세면제)제1항1호 규정의 적용에 대한 양설의 시비 여부
갑설 : 계약의 주된 내용이 자재의 구매이므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님.
을설 : 설치공사부분은 건설업법에 의한 전문건설면허 업체가 제공하는 건설용역이 되므로 설치공사부분중에서 재료비를 제외한 부분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1호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 제9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