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제조업자가 면세재화로 과세재화를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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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제조업자가 면세재화로 과세재화를 생산, 공급 시 매입세액 공제 여부부가46015-2061생산일자 1994.10.10.
AI 요약
요지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김치 또는 간장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 원재료로 공급 받은 김치 또는 간장에 대하여 의제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부가22601-0994, 1990.07.3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0994, 1990.07.30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김치 또는 간장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 원재료로 공급 받은 김치 또는 간장에 대하여 의제매입세액을 공제 받을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면세로 공급받은 김치(단순가공식료품)를 주원료로 여러 가지의 부재료(정제염,고추가루,마늘,생강등)를 첨가 열을 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인 김치찌게블럭(라면스프)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경우 원재료인 김치의 매입금액에 대하여 의제매입세액의 공제 가능여부.
2)면세로 공급받은 간장을 원료로 여러 가지의 부재료를 혼합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제조하여 판매할 경우 원재료인 간장의 매입금액에 대하여 의제매입세액의 공제가능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