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소・돼지 등을 도축하여주고 받는 수수...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소・돼지 등을 도축하여주고 받는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부가46015-2062생산일자 1994.10.10.
AI 요약
요지
축산업협동조합에서 소・돼지 등을 도축하여주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동 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부가22601-1055, 1988.06.2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1055, 1988.06.21 축산업협동조합에서 소, 돼지 등을 도축하여 주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동 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협동조합법에 의한 종합육가공공장을 설치ㆍ운영함에 있어 도축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질의]
종합육가공공장에서는 양돈농가로부터 돼지를 구입하여 도축과정을 거쳐 골발ㆍ정형하여 부분육이나 햄ㆍ소시지 등을 만들어 판매하고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