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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소・돼지 등을 도축하여주고 받는 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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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소・돼지 등을 도축하여주고 받는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부가46015-2062생산일자 1994.10.10.
AI 요약
요지
축산업협동조합에서 소・돼지 등을 도축하여주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동 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부가22601-1055, 1988.06.2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1055, 1988.06.21 축산업협동조합에서 소, 돼지 등을 도축하여 주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동 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협동조합법에 의한 종합육가공공장을 설치ㆍ운영함에 있어 도축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질의]

 종합육가공공장에서는 양돈농가로부터 돼지를 구입하여 도축과정을 거쳐 골발ㆍ정형하여 부분육이나 햄ㆍ소시지 등을 만들어 판매하고

소・돼지 등을 도축하여주고 받는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