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장신축 수주를 받고 건설면허가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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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장신축 수주를 받고 건설면허가 있는 B회사 명의로 세금계산서 교부 시 처리부가46015-2080생산일자 1994.10.15.
AI 요약
요지
“갑”사업자가 “을” 이라는 건설업자의 면허를 빌려 실제로 건설용역을 공급하고 이에 대해 “을” 사업자를 공급자로 하여 거래상대방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신고 납부한 경우에, 사실상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경정하는 것임.
회신
“갑”사업자가 “을”이라는 건설업자의 면허를 빌려 실제로 건설용역을 공급하고 이에 대해“을”사업자를 공급자로 하여 거래상대방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신고납부한 경우에, 관할세무서장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및 부가가치세법 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 용역거래의 사실상 귀속자인 “갑”사업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경정하고, 명의 뿐인 “을”사업자가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는 취소하여 환급조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폐사는 ○○ ○○시에 위치하여 1994년 01월 01일자로 (주) ○○건설의 상호를 걸고 건설업에 종사하여 오던바 “A”라는 회사로부터 공장신축을 수주 받았으나 건설면허가 없는 관계로 “B”라는 회사의 면허를 빌려 시공 하던 중
2)부가가치세 1기 확정신고시 “B"회사에서 ”A"회사에 공사대금 6억원(공급가액)의 세금계산서를 발행 “B”는 V.A.T 6천만원을 납부하고 “A”회사는 V.A.T 6천만원을 환급 받았으나 관할 세무서에서 조사시 사실과 다른 거래 사유로 (실 공사업자는 폐사임) “A”회사에 환급된 6천만 및 가산세 6백만원을 추징하였습니다.
저희 회사도 조만간 매출 누락으로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할 상황에서 “B”회사에서 납부하고 “A”에서는 추징한다면 부가가치세 이중 납부가 이루어진다고 사료됩니다.
3)본건에 관한 제반세액을 폐사에서 부담하여야 할 곤경에 처해 있는 저희 외사에서는 “B”회사에서 납부한 V.A.T 6천만원은 어떠한 행정절차가 이루어져 “B”회사로 환원되어야 된다고 사료되오나 정확한 법규를 몰라 질의 드립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 제조 제항 【】
○ 법 제조 제항 【】
○ 법 제조 제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