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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세에 대하여 본사와 현장이 다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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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전기세에 대하여 본사와 현장이 다를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
부가46015-2084생산일자 1994.10.17.
AI 요약
요지
골재를 채취하는 광업의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사무소의 소재지인 것이며, 그 사무소가 인근에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자갈의 채취장소를 사업장으로 보는 것임
회신
골재를 채취하는 광업의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사무소의 소재지인 것이며, 그 사무소가 자갈채취장소의 안 또는 인근에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자갈의 채취장소를 사업장으로 보는 것으로, 귀 질의의 동 사업장에 대하여 미등록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사의 현장에서는 산업용 전력을 설치하여 ○○ ○○지점(○○도 ○○군○○읍 ○○○리 ○○○-○○번지)의 전기를 사용하고 있는바 전기세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발행시 본사와 현장의 소재지가 상이함으로 인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고 있는데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는 방법에 관하여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