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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두 속을 구입하여 절단한 후 거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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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호두 속을 구입하여 절단한 후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공급 시 면세 여부
부가46015-2087생산일자 1994.10.17.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호두 속(탈각한 호두)을 구입, 절단한 후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 [별표1]의 제4호(관세율표번호 0802)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호도속(탈각한 호도)을 구입, 절단한 후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 [별표1]의 제4호(관세율표번호 0802)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본사업체는 별첨한 허가증 및 식품 품목 제조신고증에 명시한 바와 같이 호두 겉껍질이 탈피된 상태의 호두 속 알맹이를 면세매입하여 별첨한 제로방법설명서와 같은 과정을 거쳐 제과ㆍ제빵등의 원료로 판매하고 있는바, 판매제품인 “호도속살편”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 되는 미가공식품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아니면 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포함하여 부가세과세대상 품목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