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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젓갈류를 운반의 편의를 위해 용기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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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젓갈류를 운반의 편의를 위해 용기를 사용하여 공급시 면세 여부
부가46015-2090생산일자 1994.10.17.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젓갈류를 공급함에 있어서 단순히 운반의 편의를 위해 용기를 사용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거래단위로써 포장하여 최종소비자에게 그 포장의 상태로 직접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부가46015-1958, 1994.09.2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958, 1994.09.26 사업자가 젓갈류를 공급함에 있어서 단순히 운반의 편의를 위해 용기를 사용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거래단위로써 포장하여 최종소비자에게 그 포장의 상태로 직접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강화의 특산물인 밴댕이를 수집하여 액젖으로 만든후 최종소비자에게 공급하지 않고 운반용 용기에 담아 ○○협동조합에 공급하고자 합니다. ○○협동조합은 이를 최종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양으로 포장하며 판매할 것입니다. 이럴 경우 제가 ○○협동조합에 공급하는 것이 부가가치세 면세에 해당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