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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섯재배용 용기(버섯재배용 상자,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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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버섯재배용 용기(버섯재배용 상자, 병마개 등)의 영세율 적용 여부
부가46015-2100생산일자 1994.10.18.
AI 요약
요지
버섯재배용 용기(버섯재배용 상자, 병마개 등)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및 농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별표1에 규정한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은 버섯재배용용기(버섯재배용 상자, 병마개등)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및 농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별표1"에 규정한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당사는 농촌의 균형발전을 위하고 농민의 생산비절감및 농촌인력부족을 보완하기 위하여 종래수작업에 의하여 행하던 버섯재배과정을 자동화 하기 위해 버섯재배과정에 필수적인 제품인 버섯재배용 상자, 버섯종균배양용기및 마개를 특허받아 생산하고 있습니다. 버섯재배과정에 필요한 파종기등은 농촌인력보완에 대한 기계로서 정부로부터 40% 지원된 가격으로 공급되고 있으며 육묘상자등은 파종기에 필수적인 부속기로 취급되고 제품의 내구성이 종전보다 강하여 수차례 계속사용할 수 있으며 버섯재배 과정에 시간이 단축되어 농민의 농업생산성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4호 다목에 의한 영세율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별표 1. 3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민에게 공급하는 육묘상자는 농작물의 이앙및 이식등 농작업의 기계화를 위한 기구인 육묘상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농민의 범위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농업의 법위에 버섯종균생산등의 종묘생산업이 포함되고, 동 별표1. 3호의 관리기및 부속작업기중 파종기의 부속작업기와 제 40호의 육묘파종기를 영세율 적용범위에 포함하고 있어 이에대한 영세율적용 여부를 회신바랍니다.

3. 농촌인력부족 보완및 농업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는 농업용기계를 영세율 적용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영세율 적용 대상 농업용기계의 부속작업기및 육묘상자의 범위에 당사의 제품이 포함되어 영세율적용에 해당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