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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사업자가 도배공사용역을 공급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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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사업자가 도배공사용역을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의 과세 여부
부가46015-2114생산일자 1994.10.20.
AI 요약
요지
국민주택을 건설함에 있어서 건설업법에 의하여 의장공사업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도배공사용역을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및 동법시행령 제9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호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무부부가46015-61, 1994.03.11 국민주택을 건설함에 있어서 건설업법에 의하여 의장공사업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도배공사용역을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및 동법시행령 제9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국민주택 규모이하(면세공사)의 아파트 신축공사중 도배공사를 일반(종합)건설회사로부터 하도급 계약시 의장면허 소지전문건설회사(개인)는 면세대상업체로 인정하여 매입세관을 적용하여 계산서를 발행하는 사례가 있는바 이의적법성에 대한 고견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1994 전문건설면허 신청일 전까지)

2. 위 적법성 여부를 전 건설업체에 통보하시어 세정에 혼란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9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