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부동산임대시 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료에...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부동산임대시 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담세자
부가46015-2128생산일자 1994.10.20.
AI 요약
요지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나, 약정에 의하여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할 수도 있음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정부에 신고납부 하여야 하는 것이며, 또한 동 부동산을 임대하고 그 대가로 받은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등에 대한 간주임대료에 대하여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부가46015-499, 1994.03.16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의2 (제2안) 우리청의 업무처리 과정에서 파생된 과세자료를 아래와 같이 통보하니 적의처리 하시기 바랍니다.아 래1. 부동산 임대자료 : ○○시 ○○동 ○○ ○○여관
질의내용

[회 신]

2. 임대자 : ○○시 ○○동 ○○ ○○○(000000-0000000)

3. 임차연 : ○○시 ○○동 ○○ 박○○(000000-0000000)

  ※ 부동산임대차 계약서 및 관련서류

1. 질의내용 요약

건물주인 질의자 명의로 1990.01.01 여관 사업자 등록을 필하고 과세특례대상으로 여관 영업을 하다가 1993.04.01 동 여관을 타인에게 보증금 1억원에 월세 300만원 조건으로 임대를 놓으면서 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최종 수혜자인 임차인이 물기로 약정하고 계약서에 명기하였으나 임차인이 자기 명의로 허가증 명의 변경및 사업자 등록을 새로하게 되면 일반과세 대상이 될 우려가 있으므로 과세 특례혜택을 계속받기 위하여 종전의 임대인 명의로 된 허가증및 사업자 등록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영업을 일년 2개월간 계속하였던바 1994년 06.15일 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관계로 분쟁이 생겨 임대계약해제로까지 비화했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이 여관허가증명의 변경및 사업자등록을 새로 필하지 않고 종전의 임대인 명의로 영업을 계속했기 때문에 임대인이 별도로 임대료에 대한 사업자 등록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관자체에 대한 사업자 등록은 특례과세 대상이었습니다.

이런 경우, 미납된 부동산 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소급해서 누가 부담해야 하는가를 유권해석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