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군납으로 단가결정 전에 납품 시 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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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군납으로 단가결정 전에 납품 시 재화의 공급시기부가46015-2129생산일자 1994.10.20.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공급가액을 결정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재화를 인도하고 사후에 공급가액이 결정되는 경우 재화의 공급 시기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이므로 공급가액은 인도당시의 시가로 하고 사후에 결정된 공급가액이 시가와 차이가 있을 때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부가1265.1-200, 1983.01.29 사업자가 공급가액을 결정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재화를 인도하고 사후에 공급가액이 결정되는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입니다. 이 경우 공급가액은 인도당시의 시가로 하고 사후에 결정된 공급가액이 시가와 차이가 있을때에는 수정세금 계산서를 고부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무소는 예산회계법에 의거 국방부 조달 본부에 김치, 조미료등을 납품하는 업체의 기장을 대리하는 세무회계사무소 로서 납품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시기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 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시 -
1994.05.10 견적서 제출
1994.06.25 검 사
1994.06.27 납 품
1994.08.26 납품 단가결정과 동시 납품 계약서 작성
(계약서상 단가 결정후 대금을 받기로 하였음)
1994.09.06 납품 대금 수령
위 예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보통의 경우라면 견적서 제출 -> 단가결정및 납품계약서작성 -> 제조 -> 검사 -> 납품 -> 대금의 수령이 되어야 할것이나 군납의 특성상 단가결정 (납품 계약서 작성) 전이라도 우선 장병들이 먹고보아야 할것이기에 단가결정 (납품 계약서 작성) 전에 납품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 할때 재화의 공급시기를 어느때를 보아야 할지에 대하여 다음 각설이 있습니다.
갑 설 : 검사일이 재화의 공급시기 이다.
을 설 : 계약서상 명시된 대금을 받기로 한날이 재화의 공급시기 이다.
병 설 : 대금 수령일이 재화의 공급시기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