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승강기 수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아...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승강기 수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아파트 승강기 수리용역을 제공시 과세여부
부가46015-2145생산일자 1994.10.22.
AI 요약
요지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승강기 수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아파트 승강기 수리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승강기 수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아파트 승강기 수리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당 아파트는 2,433세대 14개동에 28대의 승강기가 설치, 운행되고 있는 단지입니다.

2. 승강기 운행에 따른 승강기 유지보수는 1994년 4월 18일부터 (주)○○엘리베이터에서 용역을 맡아 금일 현재까지 엘리베이터 보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3. 그리고 1994년 7월 6일 209동 2호기 승강기 메인서브 고장으로 메인서브 교체공사를 실시하고 이에 따른 교체 대금 984,5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가. 교체내역 및 교체대금 신청(209동 2호기 메인시브 교체)

연번

품명

규격

수량

단가

금액

비고

1

메인시브

6본용

1SET

700,000

700,000

유상

2

인건비

3인X1일

3인

65,000

195,000

유상

2인X1일

2인

65,000

130,000

무상

3

공과잡비 및 이윤

10%

102,500

무상

1,127,500

* 내고 조정가 : 895,000원(유상)X1.1% = 984,500원(청구액)

4. 그러나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계 감사시 (주)○○엘리베이터에서는 승강기 보수유지용역을 맡고 있으므로 교체 내역 및 교체대금 신청내역의 2번 인건비에 3인의 부가세(19,500원) 포함은 부당하다고 지적을 받은바 이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보수용역을 담당하고 있는 (주)○○엘리베이터의 인건비(3인)에 대한 부가세 포함의 공사는 적정한 조치인지 및 조항에 대하여 회신하여 주십시오.

* 참고사항 : 당 단지에서는 (주)○○엘리베이터사와 년간 보수유지계약을 체결하고 승강기 유지비로 매월 대당 73,000원씩(부가세 별도) 2,248,400원(80,300원X28대)을 지불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