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1. 당 아파트는 2,433세대 14개동에 28대의 승강기가 설치, 운행되고 있는 단지입니다.
2. 승강기 운행에 따른 승강기 유지보수는 1994년 4월 18일부터 (주)○○엘리베이터에서 용역을 맡아 금일 현재까지 엘리베이터 보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3. 그리고 1994년 7월 6일 209동 2호기 승강기 메인서브 고장으로 메인서브 교체공사를 실시하고 이에 따른 교체 대금 984,5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가. 교체내역 및 교체대금 신청(209동 2호기 메인시브 교체)
연번 | 품명 | 규격 | 수량 | 단가 | 금액 | 비고 |
1 | 메인시브 | 6본용 | 1SET | 700,000 | 700,000 | 유상 |
2 | 인건비 | 3인X1일 | 3인 | 65,000 | 195,000 | 유상 |
2인X1일 | 2인 | 65,000 | 130,000 | 무상 | ||
3 | 공과잡비 및 이윤 | 10% | 102,500 | 무상 | ||
계 | 1,127,500 |
* 내고 조정가 : 895,000원(유상)X1.1% = 984,500원(청구액)
4. 그러나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계 감사시 (주)○○엘리베이터에서는 승강기 보수유지용역을 맡고 있으므로 교체 내역 및 교체대금 신청내역의 2번 인건비에 3인의 부가세(19,500원) 포함은 부당하다고 지적을 받은바 이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보수용역을 담당하고 있는 (주)○○엘리베이터의 인건비(3인)에 대한 부가세 포함의 공사는 적정한 조치인지 및 조항에 대하여 회신하여 주십시오.
* 참고사항 : 당 단지에서는 (주)○○엘리베이터사와 년간 보수유지계약을 체결하고 승강기 유지비로 매월 대당 73,000원씩(부가세 별도) 2,248,400원(80,300원X28대)을 지불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