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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전부명령에 의한 채무지급시 부가가치세액 공제여부 및 세금계산서 수수방법
부가46015-2152생산일자 1994.10.24.
AI 요약
요지
건설업자로부터 계약에 따라 건설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건설업자에게 지급할 용역대가를 법원의 채권압류 등에 따라 그 건설업자의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전부채권 금액의 11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22601-0564, 1985.03.2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부가22601-0564, 1985.03.2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우리청(국가)과 “A"회사간에 2건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시행하던 중에 ”A"의 부도발생으로 잔여공사를 이행할 수 없게 됨에 따라 그동안 “A"가 이행한 부분에 대한 공사대금을 지불하여야 되는데 1건의 공사는 국가에서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을 초과하여 채권양도 되어있고, 다른 1건의 공사는 국가에서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을 초과하여 가압류, 압류가 되어 있어, 채권양도되어 있는 1건의 공사대금은 채권양수인에게 지불하고, 다른 1건은 가압류권자와 압류권자에게 공탁하고자 하나 ”A"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징취할 수 없을 경우

 가) “A"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징취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대금전액을 채권양수인에게 지불하거나 채권가압류 및 압류권자에게 공탁할 수 있는지?

 나) 부가가치세를 우리청에서 대신 납부하고 남은 금액만 지불 또는 공탁하여야 하는지?

만약, “나”항과 같이 하여야 한다면 그 절차와 방법은?

※ 부가22601-0564, 1985.03.27

건설업자로부터 계약에 따라 건설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건설업자에게 지급할 용역대가를 법원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결정에 따라 그 건설업자의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전부채권(轉付債權) 금액의 11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 없는 것이며, 당해 건설용역의 공급과 관련한 세금계산서는 건설업자가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