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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불조건이 위탁판매의 거래 형태인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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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지불조건이 위탁판매의 거래 형태인 경우 일반소매업에 해당하는 지 여부
부가46015-2156생산일자 1994.10.25.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일반대중을 대상으로 직접 판매할 수 있는 매장을 개설하고 계약에 의하여 공급받은 특정상품을 전문적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은 판매업 중 일반 소매업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1. 자기의 명의로 타인의 계산에 의하여 물품을 구입 또는 판매하고 보수를 받는 사업은 위탁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2.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사업자가 일반대중을 대상으로 직접 판매할 수 있는 매장을 개설하고 계약에 의하여 공급받은 특정상품을 전문적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은 판매업 중 일반 소매업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아래의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8조의 위탁판매에 해당되는지에 대해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 아 래 -

1. 거래내역

 ① 거래선과 거래선 사전 약정에 의거 판매가에 대한 마진을 결정(일반대리점과 동일)

 ② 당사에 상품입점시 원가로 매입처리후 원가에 대한 계산서 접수(월 1회 계산서)

 ③ 고객에게 판매된 매출을 당사매출로 신고

 ④ 월 총매출액중 사전 약정한 마진을 공제한 매입원가에 대해 거래선에 지불

2. 거래예시

 ① XX상사는 원가 1,001,000원. 매가 1,430,000원(마진 30%)의 상품을 YY유통에 공급하고, YY유통은 이 상품중 858,000원(매가)을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였다.

 ② XX상사는 1,001,000원에대한 매출계산서 발행(공급가 : 910,000 부가세: 91,000) 공급받는자 YY유통

 ③ YY유통은 매출 858,000원에 대해 소비자에게 금전등록기영수증 또는 매출계산서 발행(공급가 : 780,000 부가세 78,000)

 ④ YY유통은 XX상사에게 매출액의 마진 30%를 차감한 600,600원(매출액의 70%)을 지불

⑤ YY유통은 XX상사에서 공급한 상품중 미판매분 400,400(원가)은 재고자산, 원가 및 XX상사에 대한 채무로 개상

<갑설> 상기 거래는 지불조건이 부가세법시행령 제58조의 위탁판매에 해당되므로 XX상사는 YY유통이 소비자에게 판매한 매출액을 부가세의 매출과표로 신고하여야 하며, YY유통은 XX상사에게 매출마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세의 매출과표로 신고하여야하는 위탁판매의 거래형태임.

<을설> 상기 거래는 상품의 인도후 상품원가에 대하여 XX상사가 YY유통에 계산서를 발행하고 YY유통은 이를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한 후 매출로 처리하는 단순 매입거래로 단지 상품구입에 따른 대금지불 조건이 매출분에 대한 마진을 공제후 지불한다고 전체 거래를 위탁판매의 거래형태로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