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아래의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8조의 위탁판매에 해당되는지에 대해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 아 래 -
1. 거래내역
① 거래선과 거래선 사전 약정에 의거 판매가에 대한 마진을 결정(일반대리점과 동일)
② 당사에 상품입점시 원가로 매입처리후 원가에 대한 계산서 접수(월 1회 계산서)
③ 고객에게 판매된 매출을 당사매출로 신고
④ 월 총매출액중 사전 약정한 마진을 공제한 매입원가에 대해 거래선에 지불
2. 거래예시
① XX상사는 원가 1,001,000원. 매가 1,430,000원(마진 30%)의 상품을 YY유통에 공급하고, YY유통은 이 상품중 858,000원(매가)을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였다.
② XX상사는 1,001,000원에대한 매출계산서 발행(공급가 : 910,000 부가세: 91,000) 공급받는자 YY유통
③ YY유통은 매출 858,000원에 대해 소비자에게 금전등록기영수증 또는 매출계산서 발행(공급가 : 780,000 부가세 78,000)
④ YY유통은 XX상사에게 매출액의 마진 30%를 차감한 600,600원(매출액의 70%)을 지불
⑤ YY유통은 XX상사에서 공급한 상품중 미판매분 400,400(원가)은 재고자산, 원가 및 XX상사에 대한 채무로 개상
<갑설> 상기 거래는 지불조건이 부가세법시행령 제58조의 위탁판매에 해당되므로 XX상사는 YY유통이 소비자에게 판매한 매출액을 부가세의 매출과표로 신고하여야 하며, YY유통은 XX상사에게 매출마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세의 매출과표로 신고하여야하는 위탁판매의 거래형태임.
<을설> 상기 거래는 상품의 인도후 상품원가에 대하여 XX상사가 YY유통에 계산서를 발행하고 YY유통은 이를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한 후 매출로 처리하는 단순 매입거래로 단지 상품구입에 따른 대금지불 조건이 매출분에 대한 마진을 공제후 지불한다고 전체 거래를 위탁판매의 거래형태로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