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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여행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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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일반여행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
부가46015-2166생산일자 1994.10.26.
AI 요약
요지
일반여행업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알선수수료와 관광알선용역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발생하는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나, 관광객으로부터 수탁받아 지급되는 경비는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874, ‘1989.06.26 1. 관광진흥법에 의한 일반여행업에 있어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관광객으로부터 받은 알선수수료와 관광알선용역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발생하는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나, 관광객으로부터 수탁받아 지급되는 경비는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고속도로비, 주차비가 관광객으로부터 수탁받아 지급하는 경비로서 관광객에게 직접 귀속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동 비용이 수탁받지 아니한 경비로서 관광객에게 직접 귀속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A사는 여행업체로서 여행자와의 일괄 계약, 즉 여행자의 수탁 경비와 A사의 수수료를 정하지 않고 계약(예, 홍콩 3박 4일 여행요금 40만원)하여 여행자로부터 여행요금을 받아 여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 한편, A사는 항공 업체인 K사와 항공권 판매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여 약정된 수수료를 받고 항공권 판매 대리점을 겸업하고 있는 바, 위의 예에서 여행요금 400,000원(1인기준)중에는 항공료가 200,000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총 여행요금 400,000원 ----- ㉮

        항공요금 200,000원 ----- ㉯

        차 액 200,000원 ----- ㉰

3. 위의 경우 A업체의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 여부

 갑 설 : ㉰의 금액, 즉 200,000원이다. 총 여행요금 400,000원 중 항공료는 단순히 A사가 K사의 서비스를 판매 대행하고 있기 때문에 A사의 수입 금액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표에 포함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을 설 : ㉮의 금액, 즉 400,000원이다. 대리점 계약에 관계없이 A사와 여행자와의 계약금액이 과세 표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