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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제조장과 직매장 등 2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부가46015-2167생산일자 1994.10.26.
AI 요약
요지
제조장과 직매장 등 2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운송 등의 편의를 위하여 제조장에서 거래처에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에는 공급자를 제조장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직접 거래처에 교부하는 것임
회신
제조장과 직매장 등 2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제조장에서 생산한 재화를 직매장 등에서 전담하여 판매함에 있어, 운송 등의 편의를 위하여 제조장에서 거래처에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에는 공급자를 제조장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직접 거래처에 교부하는 것이나, 이미 제조장에서 직매장 등으로 세금계산서(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의 경우에는 거래명세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직매장 등에서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거래형태

제조장과 직매장 등 2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2. 관련된 시행령 및 동칙의 내용

 ① 부가가치세법 제4조 1항

 ② 부가가치세법 제4조 2항

 ③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2항

 ④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2-4...16

 ⑤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2-4의2...16

 ⑥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2-5...22

 ⑦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2-6...22

3. 질의내용

 ① 총괄납부사업자가 주사업장과 종사업장간의 내부거래 명세서로 재화의 이동을 기록하고 주사업장을 직매장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설.

 ② 총괄납부 사업자라도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5-2-4...16에 의하여 내부거래명세서가 있다할지라도 재화를 반출한 제조장을 사업장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종된 사업장이 재화를 공급하고 주된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법 제2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한다는 설.

 ③ 제조장(지점 종사업장)에서 매출하여 대금회수한 부분에 대하여만 내부거래명세표가 있다 할지라도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6-2-5...22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