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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자가 제공하는 설계용역의 부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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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무자격자가 제공하는 설계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부가46015-2173생산일자 1994.10.26.
AI 요약
요지
법률상 정하여진 설계ㆍ지도에 관한 특별한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설계용역은 ‘설계제도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 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비22601-1089, ‘1989.10.25 법률상 정하여진 설계.지도에 관한 특별한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3호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제2호(다)목에 규정하는 ‘설계제도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 부가22601-1636, ‘1992.10.31 법률상 정하여진 설계.제도에 관한 특별한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가 유상으로 제공하는 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3호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에 정하는 “설계제도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국가 발전에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귀하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해가 되지 않는 사항이 있어서 질의하오니 바쁘신 시간을 할애 하시어 응답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2. 본인은 지난 1985년도에 세무서로부터 정식으로 신청하여 부가세 면세 업종으로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 받아 지금까지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994년08월경 부가가치세과로부터 본인이 하는 업종은 부가세 면세 업종이 아니라고 면세 사업자로 갱신하라고 하여 부가세과세업자로 사업자등록증을 발부 받았습니다. 그런데, 등록증을 발부 받자마자 본인이 한 지난 5년간의 영업이 부가세 대상 부가세를 하겠다고 하여 황당하고 답답한 마음 그지 없습니다.

 지금까지 면세 사업자로서의 영업을 하라고 하고 지금에 와서 면세업자이니 세금을 징수한다는 것은 저의 짧은 소견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아서 귀하에게 세무서에서 정식으로 면세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영업을 계속 한 경우에도 지난 5년간의 부가세를 징수할 수 있는지와 있으면 어떠한 근거로 하는지 궁금하여 질의합니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각호 규정에 의거한 설계감독/기술용역의 영업을 하려면 무슨 자격증을 가져야만 할 수 있는지 궁금하여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