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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하치장을 자기의 다른 사업장 일부에 설치 시 하치장설치신고서 제출 의무 여부
부가46015-2175생산일자 1994.10.26.
AI 요약
요지
사업자는 단순히 재화의 보관ㆍ관리시설만을 갖춘 하치장을 자기의 다른 사업장(직매장 제외) 일부에 설치할 수 있는 것으로, 이 경우 하치장 설치신고서를 하치장을 둔 날로부터 10일내에 하치장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961, ‘1994.09.26 사업자는 단순히 재화의 보관.관리시설만을 갖춘 하치장을 자기의 다른 사업장(직매장 제외) 일부에 설치할 수 있는 것으로,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조의3 규정에 의해 하치장 설치신고서를 하치장을 둔 날로부터 10일내에 하치장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두 개의 공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 제품 운송 편의를 위하여 제1공장 생산 제품을 일단 제2공장 창고로 이송하였다가 거래처에 운송하는 바,

현 부가세법상에는 내부거래 매출로 계상함과 동시에 제2공장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나 제품 종류의 다양함, 중복성으로 인한 재고관리의 어려움, 전산미비 등으로 제1공장 사업장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자 제2공장 안에 있는 창고의 일정한 구역을 하치장으로 설치 신고 하고자 하오니 가능한지 회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