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례 개관
(1) 공사기성액의 주간사 일괄지급
① 발주청이 공통도급사중 주간사에 기성액을 일괄지급(세금계산서를 주간사가 총액발행)
② 공동도급사가 당초 공동도급 해당부분액에 대하여 각각 세금계산서 발행
③ 대관 세금계산서 발행액과 실제 기성금액과의 차액발생액은 공동도급사간 세금계산서 수수로 수익금액을 실제기성액으로 조정
(2) 공사기성액을 각 수급사에 지급
① 세금계산서를 각 공동도급사가 계액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발행
② 해당비율 도급액과 실제공사금액(기성액)과의 차액을 각 공동도급사가 세금계산서를 수수함으로써 수익금액 확정
○ 분석
위 (1)-②, (1)-③ 및 (2)의 경우
1) 공동도급비율에 의거 세금계산서를 발행(실제공사기성액과 무관)
2) 공동도급사는 실제 기성금액을 수수하고 세금계산서 발행액과 실제 기성수령액과의 차액을 협약에의거 상호 세금계산서를 수수함으로써 수익액을 확정
예) 단위: 천원
공 동 도급사 | 실 제 기성 수령액 | 대 관 세금계산서 발행액 | 비 고 | |||
공급가액 | 부가세액 | 공급가액 | 부가세액 | |||
A건설 | 11,000 | 1,100 | 10,000 | 1,000 | ||
B건설 | 9,000 | 900 | 10,000 | 1,000 | ||
C건설 | 10,000 | 1,000 | 10,000 | 1,000 | ||
계 | 30,000 | 3,000 | 30,000 | 3,000 | ||
이때, A건설은 B건설에 공급가 1,000 부가세 100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함으로써 실제수익액을 확정하고, B건설은 A건설의 세금계산서로써 당초 매출세금계산서발행액과 상계하여 매출액(수익)을 확정한다. (공급가 10,000~1,000, 세액 1,000~100)
○ 1설
이 경우 각사는 실제 기성액을 수익으로 확정하여 부가세를 신고 납입함으로써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에 의거 적정하다.
○ 2설
공사수행중 발행되는 세금계산서 총액은 총공사도급액을 상회하게 되고 B사는 타사(A사)의 세금계산서로서 자사의 매출을 감액하게 되어 부당하다
<주문>
공사시공사인 공동도급사로서 이 경우 실제 기성액과 대관 세금계산서 발행액과의 차액에 대한 회계처리 및 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하여 1설을 준용하고 있는데 이것이 타당한지를 알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