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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정부와 공동도급계약을 하고 그 비율과 달리 도급금액 분배 시 세금계산서 교부
부가46015-2201생산일자 1994.11.01.
AI 요약
요지
정부기관과 공동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건설용역을 공급 시 공동도급비율과 실제 각자에게 귀속되는 도급금액 분배비율이 다른 경우에는 각 수급인은 실제 각자에게 귀속되는 도급금액 분배비율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회신
1. 정부기관과 예산회계법에 의한 공동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건설용역을 공급한 2인 이상의 사업자가 정부기관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영수함에 있어서, 첨부기관과의 공동도급비율과 실제 각자에게 귀속되는 도급금액 분배비율이 다른 경우에는 각 수급인은 실제 각자에게 귀속되는 도급금액 분배비율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으로, 2. 귀 질의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이거나 당초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례 개관

 (1) 공사기성액의 주간사 일괄지급

  ① 발주청이 공통도급사중 주간사에 기성액을 일괄지급(세금계산서를 주간사가 총액발행)

  ② 공동도급사가 당초 공동도급 해당부분액에 대하여 각각 세금계산서 발행

  ③ 대관 세금계산서 발행액과 실제 기성금액과의 차액발생액은 공동도급사간 세금계산서 수수로 수익금액을 실제기성액으로 조정

 (2) 공사기성액을 각 수급사에 지급

  ① 세금계산서를 각 공동도급사가 계액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발행

  ② 해당비율 도급액과 실제공사금액(기성액)과의 차액을 각 공동도급사가 세금계산서를 수수함으로써 수익금액 확정

○ 분석

 위 (1)-②, (1)-③ 및 (2)의 경우

  1) 공동도급비율에 의거 세금계산서를 발행(실제공사기성액과 무관)

  2) 공동도급사는 실제 기성금액을 수수하고 세금계산서 발행액과 실제 기성수령액과의 차액을 협약에의거 상호 세금계산서를 수수함으로써 수익액을 확정

 예) 단위: 천원

공 동

도급사

실 제 기성 수령액

대 관 세금계산서 발행액

비 고

공급가액

부가세액

공급가액

부가세액

A건설

11,000

1,100

10,000

1,000

B건설

9,000

900

10,000

1,000

C건설

10,000

1,000

10,000

1,000

30,000

3,000

30,000

3,000

이때, A건설은 B건설에 공급가 1,000 부가세 100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함으로써 실제수익액을 확정하고, B건설은 A건설의 세금계산서로써 당초 매출세금계산서발행액과 상계하여 매출액(수익)을 확정한다. (공급가 10,000~1,000, 세액 1,000~100)

  ○ 1설

   이 경우 각사는 실제 기성액을 수익으로 확정하여 부가세를 신고 납입함으로써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에 의거 적정하다.

  ○ 2설

   공사수행중 발행되는 세금계산서 총액은 총공사도급액을 상회하게 되고 B사는 타사(A사)의 세금계산서로서 자사의 매출을 감액하게 되어 부당하다

 <주문>

  공사시공사인 공동도급사로서 이 경우 실제 기성액과 대관 세금계산서 발행액과의 차액에 대한 회계처리 및 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하여 1설을 준용하고 있는데 이것이 타당한지를 알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