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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종업원에게 체육대회 시 체육복을 무상 제공시 재화의 공급에 해당 여부
부가46015-2202생산일자 1994.11.01.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종업원의 사기진작 및 복리후생을 위하여 회사 내 체육대회 시 종업원에게 회사마크가 새겨진 체육복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종업원의 사기진작 및 복리후생을 위하여 회사내 체육대회시 종업원에게 회사마크가 새겨진 체육복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체육복 구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가능한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현황

 금번 회사에서는 종업원의 사기진작 및 단합을 목적으로 체육대회를 개최하고, 참석한 종업원에게는 회사마크가 새겨진 체육복을 지급하고 을설에 따라 처리하고자 합니다.

○ 관련규정: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동법 제17조

 가. 갑설: 체육복을 구입하여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것은 사업과 관련된 지출로 체육복 구입에 따른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는 것이며, 종업원에게 무상으로 지급하는 것은 재화의 개인적공급에 해당함으로 재화의 공급에 따른 매출세액도 납부해야 합니다.

 나. 을설: 위의 경우는 사업자가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복리을 위하여 야유회등을 개최한 경우 그 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되는 (부가22601-1062, 1986.06.02)것에 해당되는 것으로, 체육복의 구입비용은 체육대회 개최비용의 일부로써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것이고, 직원들에게 무상 지급은 재회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매출세액의 납부의무는 없는 것입니다. (통칙번호 2-1-9...6)

 다. 병설: 위의 경우에 체육복 구입에 따른 지출은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해당되므로 구입에 따른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