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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계약서상 부가가치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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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아파트 분양계약서상 부가가치세에 대한 명시가 없을시 부가가치세 납부 여부
부가46015-2204생산일자 1994.11.01.
AI 요약
요지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동 거래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고 나머지 금액이 부가가치세액이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2058, 1994.10.1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2058, 1994.10.10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사업자가 계약상 원인에 의하여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음에 있어서 계약서상 대가로 받기로 한 금액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동 거래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고 나머지 금액이 부가가치세액이 되는 것으로, 사업자가 동 세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및 제19조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1992.05.14 ○○시 소재 상아주택 건설과 별첨 아파트 분양계약서와 같이 38평형 아파트를 분양계약하여 (1990년도에 계약금을 주고 가계약하였음) 분양금 전액 (64,178,000)을 별첨 입금표와 같이 납부하여 1992.11월 입주하였으며 1994.09월 준공검사가 되어 1994.10.07 ○○시 ○○구 소재 범무사 ○○○사무소에 등기비 2,814,900원을 납부하였습니다만 상아주택건설에서는 부가세에 대한 잔금 (전화확인 결과 금액이 6,110,000이라고 함) 이 미납되었다는 이유로 등기를 거부 (별첨내용참조) 하고 있는바 아래와같이 질의하오니 조속한 시일내에 회시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

 가. 아파트 분양계약서상 부가가치세에 대한 명시가 없는데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나. 본인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된다고 한다면 정확한 금액산출 방법은 어떻게 하는지 (분양금액의 10%인지 별도산출방법이 있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부가가치세법 제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