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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소재지의 지번분할시 사업자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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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장소재지의 지번분할시 사업자등록 방법
부가46015-2208생산일자 1994.11.01.
AI 요약
요지
겸영사업자가 사업장소재지의 지번분할시 부동산 임대업은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이므로 별도로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이나, 기존 사업장에서는 사업자등록정정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1. 제조업과 부동산 임대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동 사업장소재지의 지번분할로 분할전기존사업장에서는 제조업을, 새로이 만들어진 지번 소재지에서는 부동산 임대업을 각각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부동산 임대업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5조 규정에 의하여 별도로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이나, 기존 사업장에서는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정정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단순히 지번분할로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가 변경된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으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제조(시멘트 가공제품)업을 504-21-64651 등록번호로 영위하는 개인 중소기업입니다.

나. 본 사어장 도로변에 임대빌딩(건평 823.7㎡)을 1994년 01월 05일 신축하면서 전항에 등록된 사업자 등록번호로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임대수입금액에 대하여도 부가세 신고를 필하였습니다.

다. 동 임대빌딩을 제조업과 분리시키기 위해 건물이 위치한 대지부분을 지적 분활하여 신변지를 부여 받았습니다.

라. 임대용 부동산(토지, 건물)에 대해 신규 사업자 등록을 하고져 하는바, 이 경우 제1항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제2항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은바있어 제조업 사업자등록번호로 매출세금계산서발행하고 신규 사업자 등록번호(임대용부동산)로는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함이 타당하닥 사료되나 의문이 있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5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