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동사업 중 A가 B에게 공사시공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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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동사업 중 A가 B에게 공사시공권을 양도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부가46015-2211생산일자 1994.11.01.
AI 요약
요지
건설업을 영위하는 A, B사업자가 건설공사를 공동으로 도급받아 시공 중 AㆍB사업자와 발주자의 합의로 B사업자가 공사를 포기하고 동 공사에 대한 시공권을 A사업자에게 승계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건설업을 영위하는 A,B사업자가 건설공사를 공동으로 도급받아 시공 중 AㆍB사업자와 발주자의 합의로 B사업자가 공사를 포기하고 동 공사에 대한 시공권을 A사업자에게 승계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 동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건설공사를 양사(A사: 90%, B사: 10%) 공동 도급받아 공사를 시공하던 중 B사가 회사의 형편에 의하여 공사를 계속할 수 없어 B사가 공사를 포시하고, A사가 공사를 완성하여야 할 형편이어서 공사 시공후 공사 포기 전까지의 기성고에 대하여 A사가 B사에 정산금 지급시,
갑설: 공사에 대한 정산금은 과세대상이므로 정산금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도 함께 지급하고 신고시 매입세액 공제받는다.
을설: 정산금은 공사포기에 대한 대가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정산금만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