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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도급계약에 의거 지급한 지연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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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당초 도급계약에 의거 지급한 지연이자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부가46015-2214생산일자 1994.11.01.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 요금 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170, 1994.01.26 1.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 요금 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므로, 2.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지급받음에 있어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건설대금은 기성도 지급조건으로 기성도 지급조건에 의거 건설대금을 지급해왔으나 준공후 3개월이내 지급키로한 잔금 29억6천만원(VAT포함)은 당사의 사정상 약정된 날자에 지급치 못하였음. (잔금 29억6천만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기성도 지급 계약에 의거 1993년 02월에 A건설회사로부터 발급받아 신고 완료하였음)

나. A건설회사는 당사가 미지급한 공사대금 29억6천만원(VAT포함)및 당초도급계약에 의거 공사대금 지연지급시 지급키로한 지연이자 3억1천만원 계32억7천만원에 대하여 1994년 03월에 공사대금지급 청구소송을 제기 하여 1994년 05월 승소하였음. (판결내용: 당사는 A건설회사에게 미지급공사대금 32억 7천만원과 판결일이후 지급일까지 법정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히리)

다. 그러나 당사는 A건설최사의 협의하여 상기 소송결과와 관계없이 미지급공사대금 29억 6천만원과 당초 도급계약에 의거 공사대금 지연지급시 지금키로한 지연이나 4억8천만원을 1994년 08월 31일 지급키로 합의하하고 1994년 09월 01일 A건설회사에게 지급하였음

상기의 경우 당초 도급계약에 의거 지급한 지연이자 4억 8천만원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와 그 공급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