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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공동수급체 간에 1역월 이내에서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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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동수급체 간에 1역월 이내에서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세금계산서발행 가능 여부
부가46015-2215생산일자 1994.11.01.
AI 요약
요지
공동수급체별로 계정과목 및 거래건수에 관계없이 1역월 이내에서 거래관행상 정하여진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별로 계정과목 및 거래건수에 관계없이 1역월 이내에서 거래관행상 정하여진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붙임※ 재무부 소비46015-126, 1994.06.11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재무부 질의 회신문 「공동수급제간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문서번호 소비46015-126, 시행일자 1994.06.11)의 내용중 “1역월 또는 1역월 이내에서 거래관행상 정하여진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 할 수 있다”의 의미를 각비목(재료비, 외주비, 제경비), 거래건수 및 거래처 수에 관계없이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교부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내에서 공동수급체에게 월 합계 세금계산서 1건으로 교부 할 수 있다라고 해석해도 무방한지의 여부를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