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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트클럽의 봉사료에 대한 과세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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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나이트클럽의 봉사료에 대한 과세 거래 여부
부가46015-2216생산일자 1994.11.01.
AI 요약
요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일정한 보수를 받지 아니하고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사업은 자유직업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소득22601-3273, 1986.11.05 1.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일정한 보수를 받지 아니하고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사업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유직업에 해당하는 것이며,이를 지급하는 자는 동법 제142조 및 제1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이나, 2. 일정한 고용주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동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업소는 음식업인 나이트 크럽을 운영하면서 아래와 같은 경우의 봉사료에 대한 과세 거래 여부에 대하여 설이 분분하여 질의하오니 하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업소현황: 본 업소에서는 각자 6-7개의 소위 테이블을 담당하는 주임을 두고 이 주임으로 하여금 각자가 맡은 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영업해위 등 일체에 대하여 책임을 지게하고 있으며 (고객에 대한 외상판매, 수금, 써비스제공, 고객관리 등) 순수한 음식대금의 20%를 봉사료로 받고 있음.

 나. 음식대금 입금방법: 업소에서 받고있는 음식대금은 당일당일 각 구역을 담당하는 주임의 책임아래 주임이 직접 고개으로부터 받아 그중 주임 몫인 봉사료 20%를 직접 차감한 순수한 음식대만을 본 업소 경리과에 입금시키고 있음. (즉, 매월 합계하여 계산치 아니하고 매일매일 정산함.)

 다. 고용관계: 주임은 일반 직원들과 달리 업소와 고용관계에 있지 아니하며 업소에서는 주임들에게 어떠한 명분의 급료 또는 복리후생적인 경비를 지출하지 않음.

 라. 계산서: 고객에게 발행하는 계산서는 (금전등록기, 매출전표 등) 주임 몫인 봉사료와 업소 몫인 음식대금은 구분하여 발행하고 있음.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봉사료에 대하여

 (1) 과세되는 용역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 면세되는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2) 만일 면세되는 인적용역으로 행당된다면 본 업소에서 봉사료를 지급한 것으로 간주하고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본 업소에서 직접 봉사료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주임이 먼저 차감하고 순수한 음식대금만 입금시키므로 원천징수 의무가 없는지 하교하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소득세법 제142조

소득세법 제159조

소득세법 제2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