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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설용역을 공급 시 완성도에 따라 대금을 수령 시 공급시기
부가46015-2234생산일자 1994.11.03.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건설공사계약 시에 완성도에 따라 기성고대금을 수차에 걸쳐 지급받기로 하였으나 그 지급일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사기성고가 결정되어 그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날을 그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건설공사계약시에 완성도에 따라 기성고대금을 수차에 걸쳐 지급받기로 하였으나 그 지급일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사기성고가 결정되어 그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날을 그 공급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공사개요)

 가. xxx시 주거단지 조성사업 민자유치사업

 나. 공사비확정및협약조건: 민자유치사업 협약조건에 의하여 매년 2회걸쳐 기성검사를 신청하여 검사후 공사비를 확정하여 상환시까지 일정 이자상당액 계상

예) 기성기준일 매년 1994.06.30 → 기성검사일 1994.07.13

예) 기성기준일 매년 1994.12.31 → 기성검사일 1995.01.13

 다. 공사비 수금: 사업준공후 발주차(xxx시)에서 조성부치를 매각하여 현금및 토지로 상환(공사비+이자)

(건설 공사기간 1992.08.01~1996.11.30에 대한 약정은 체결하고 대금지급 기일에 관한 약정은 없음)

 질의: 상기의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를 (세금계산서 교부일) 면제로 보아야 하는지

  1) 기성기준일 (06.30 12.31

  2) 기성검사 완료일 (07.13 01.13)

  3) 준공 검사 완료일

  4) 현금또는 토지로 상환받는날

  5)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