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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급받는 자가 부담하는 원자재 등의 과세표준계산 방법 여부
부가46015-2235생산일자 1994.11.03.
AI 요약
요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원자재 등을 사용하여 제조ㆍ가공한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당해 원자재 등의 가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1-8...1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 법인은 건설업중 배관난방공사, 철구조물공사를 주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1) 첨부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 내역과 같이 공사내역서상, 소계 1,634,765,718원에서 소모자재 지원분 373,553,043원을 차감한 1,261,612,675원을 공급가액으로 계약시 부가가치세법상 거래금액은 1,634,765,718원인지, 아니면 1,261,612,675인지 여부

 질의2)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소모자재를 사용하여 용역을 제공한 경우, 당해 소모자재가액은 부가가치세법상의 거래에 해당되는지, 이런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1-8...13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1-8...13 [공급받는 자가 부담하는 원자재 등의 과세표준계산]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원자재 등을 사용하여 제조ㆍ가공한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당해 원자재 등의 가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원자재 등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