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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면세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세금계산서 교부 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부가46015-2236생산일자 1994.11.03.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착오로 인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을 경우에는 수정신고 기한 내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추가로 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1346, 1994.07.02 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착오로 인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을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수정신고 기한내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추가로 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으며, 2. 당해 소관세무서장은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내용 중 과세대상이 아닌 것을 신고 및 납부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경정하고 착오 납부된 금액을 환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전기공사 전문 업체로서 ○○시 근로복지 APT 전기공사를 시공 하면서 면세 혜택 부문에 대한 무지와 당사의 착오로 인하여 선급금 및 기성금 수령시 부가세를 잘못 산정하여 붙임 내역과 같이 부가세를 과오납부한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귀 부의 고견을 부탁드리며 환급의 가능 여부와 방법을 문의 하고자 본 질의서를 송부하오니 회신 부탁 드립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부가가치세법 제2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