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가입을 대행하고 가입비를 구분하여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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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가입을 대행하고 가입비를 구분하여 지급받는 경우 과세표준에 포함여부부가46015-2239생산일자 1994.11.04.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무선통신기기를 판매함에 있어 무선통신가입자를 대신하여 무선통신가입을 대행하여 주고 동 가입비를 통신기기대금과 구분하여 지급받는 경우의 가입비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무선통신기기를 판매함에 있어 무선통신가입자를 대신하여 무선통신가업을 대행하여 주고 동 가입비를 통신기기대금과 구분하여 지급받는 경우의 가입비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통신기기 소매점으로 무선호출기, 핸드폰, 카폰을 판매하는 업소로 현금판매보다 카드판매 부분이 많으며 기기를 판매함에 있어 소비자가 현금부담이 많아 종종 카드 할부 구매건이 많아 지면서 기기값과 무선사입비를 (호출기:015:35,900원 012:34,000원 핸드폰:732,000원 카폰:750,000원)함께 카드로 결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시 얼마를 과세표준으로 신고해야 하는지
(예제) 휴대폰판매. 가입비 732,000 기기값 800,000 판매
카드 휴대폰 1,532,000
※ 통상적으로 가입대행을 해주며 당사에서 일시불로 가입대행해주고 대금은 카드회사에서 받으며 소비자는 할부구매로 처리한다.
○ 무선통신가입비는 한국이동통신 수입금으로 당사와 무관하여 가입권해지시 소비자가 돌려 받는 금액이므로 과세표준에서 제회하고 신고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가입비와 기기값을 구분하지않고 함께 결재했으므로 전체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건지
○ 만일 과세표준에서 빠진다면 차후 카드금액 누락통보시 무엇을 증빙자료로 보관해야 불이익이 없는지
※ 가입된 대행으로 소비자 명의의 가입권 접수증 사본을 보관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