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아래와 같이 공동 사업자로 사업자등록하여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으나 당사자 간의 불편한점등으로 인하여 사업자등록을 각각 등록하조가 할 경우 의문스러운 점이 있어 질의하오니 첨부서류 검토하시고 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현재는 1개의 장부로 기장되어 있으나 2개의 장부로 기장할 때 자산 등을 50%씩 나누어 기장해도 문제점이 없는지 여부
3) 등록절차방법 (현재의 사업자등록을 폐업접수하고 신규신청해야 하는지 여부)
- 아 래 -
가. 공동사업자 분포
갑 및 을, 을의자1, 을의자2 (사업자등록은 현재 갑외3인으로 되어 있으나 앞으로 갑, 을외2인 으로 사업자등록을 분리코자 함.)
나. 건물 지분비율 (등기부 등본 갑,을외2인으로 별도로 등재되어 있음)
번지 | 평수 | 비율 | 소유자 및 평수 |
41외 | 3,554.61m2 | 중,내1,77.350m2 소 계 중,내1,777.350m2 3분지 1 3분지 1 3분지 1 소 계 | 갑 1,777.350m2 1,777.350m2 을 592.45m2 을의자1 592.45m2 을의자2 592.45m2 1,777.350m2 |
임차인 현황
층별 | 입 주 자 | 임대계약내용 |
1-2 | X X 은행 | 보증금만 있음 |
3-4 | 갑, 을 | 본인(갑,을)사용 |
5-8 | X X 보험회사 | 보증금만 있음 |
다. 토지 지번 및 소유지별 지분율
번지 | 평수 | 비율 | 소유자 및 평수 |
41 | 79.3m2 | 공유자비분 2분지 1 공유자비분 2분지 1 | 갑 39.65m2 을 39.65m2 |
42-1 | 293.2m2 | 공유자비분 2분지 1 공유자비분 2분지 1 | 갑 146.6m2 을 146.6m2 |
34-2 | 10.6m2 | 공유자비분 8분지 4 공유자비분 8분지 2 공유자비분 8분지 1 공유자비분 8분지 1 | 갑 5.3m2 을 2.65m2 을의자1 1.325m2 을의자2 1.325m2 |
35 | 199.7m2 | 공유자비분 8분지 4 공유자비분 8분지 2 공유자비분 8분지 1 공유자비분 8분지 1 | 갑 99.85m2 을 49.925m2 을의자1 24.9625m2 을의자2 24.9625m2 |
합계 | 582.8m2 | 갑 291.4m2 을 238.825m2 을의자1 26.2875m2 을의자2 26.2875m2 |
라. 건물구조
건물 1동으로 건축되었으며 출입문(계단 및 엘리베이터)은 건물 양쪽에 각각 설치 되어 있으며, 3.4층만 가운데 벽돌로 칸막이 되어 있고 나머지층은 칸막이 되어 있지 않고 터져있음.
마. 계약서 장성
현재는 갑외3인으로 임차자와 계약서 작성되어 있으나 앞으로 사업자등록증 분리 신청시 갑과 임차인, 을외2인과 임차인으로 각각 계약서 분리작성예정임.
바. 기타사항
91년 건물신축당시부터 자산 등 건물신축공사대금등 정획히 기장 되어 있고 갑외3인으로 현재까지 소득세 서면신고 있으며 별지 첨부한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 건축허가서 등으로 판단하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