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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할 때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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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동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할 때 각자 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 여부
부가46015-2258생산일자 1994.11.08.
AI 요약
요지
공동명의로 부동산을 신축취득. 등기하여 임대함에 있어 그 소유가 명확히 구분되지 아니하고 막연히 소유지분만을 구분 소유하여 사용수익 구분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유자별로 각각 그 소유지분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것임
회신
2인 이상이 공동명의로 부동산을 신축취득. 등기하여 임대함에 있어 그 소유가 명확히 구분되지 아니하고 막연히 소유지분만을 구분 소유하여 사용수익 구분이 분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유자별로 각각 그 소유지분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것이며,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하여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아래와 같이 공동 사업자로 사업자등록하여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으나 당사자 간의 불편한점등으로 인하여 사업자등록을 각각 등록하조가 할 경우 의문스러운 점이 있어 질의하오니 첨부서류 검토하시고 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현재는 1개의 장부로 기장되어 있으나 2개의 장부로 기장할 때 자산 등을 50%씩 나누어 기장해도 문제점이 없는지 여부

3) 등록절차방법 (현재의 사업자등록을 폐업접수하고 신규신청해야 하는지 여부)

- 아 래 -

 가. 공동사업자 분포

 갑 및 을, 을의자1, 을의자2 (사업자등록은 현재 갑외3인으로 되어 있으나 앞으로 갑, 을외2인 으로 사업자등록을 분리코자 함.)

 나. 건물 지분비율 (등기부 등본 갑,을외2인으로 별도로 등재되어 있음)

번지

평수

비율

소유자 및 평수

41외

3,554.61m2

중,내1,77.350m2

소 계

중,내1,777.350m2

3분지 1

3분지 1

3분지 1

소 계

갑 1,777.350m2

1,777.350m2

을 592.45m2

을의자1 592.45m2

을의자2 592.45m2

1,777.350m2

 임차인 현황

층별

입 주 자

임대계약내용

1-2

X X 은행

보증금만 있음

3-4

갑, 을

본인(갑,을)사용

5-8

X X 보험회사

보증금만 있음

 다. 토지 지번 및 소유지별 지분율

번지

평수

비율

소유자 및 평수

41

79.3m2

공유자비분 2분지 1

공유자비분 2분지 1

갑 39.65m2

을 39.65m2

42-1

293.2m2

공유자비분 2분지 1

공유자비분 2분지 1

갑 146.6m2

을 146.6m2

34-2

10.6m2

공유자비분 8분지 4

공유자비분 8분지 2

공유자비분 8분지 1

공유자비분 8분지 1

갑 5.3m2

을 2.65m2

을의자1 1.325m2

을의자2 1.325m2

35

199.7m2

공유자비분 8분지 4

공유자비분 8분지 2

공유자비분 8분지 1

공유자비분 8분지 1

갑 99.85m2

을 49.925m2

을의자1 24.9625m2

을의자2 24.9625m2

합계

582.8m2

갑 291.4m2

을 238.825m2

을의자1 26.2875m2

을의자2 26.2875m2

 라. 건물구조

 건물 1동으로 건축되었으며 출입문(계단 및 엘리베이터)은 건물 양쪽에 각각 설치 되어 있으며, 3.4층만 가운데 벽돌로 칸막이 되어 있고 나머지층은 칸막이 되어 있지 않고 터져있음.

 마. 계약서 장성

 현재는 갑외3인으로 임차자와 계약서 작성되어 있으나 앞으로 사업자등록증 분리 신청시 갑과 임차인, 을외2인과 임차인으로 각각 계약서 분리작성예정임.

 바. 기타사항

 91년 건물신축당시부터 자산 등 건물신축공사대금등 정획히 기장 되어 있고 갑외3인으로 현재까지 소득세 서면신고 있으며 별지 첨부한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 건축허가서 등으로 판단하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