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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사업자가 서점사업자로부터 받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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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백화점사업자가 서점사업자로부터 받는 매장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46015-2260생산일자 1994.11.08.
AI 요약
요지
백화점사업자가 백화점 내부의 서점사업자로부터 받는 매장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백화점사업자가 백화점 내부의 서점사업자로부터 받는 매장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소인은 백화점에서 수수료조건 (월 매출총액×일정수수료율)으로 서점을 몇 년째 운영하고 있아온데 매월 불입하는 수수료에 대하여 백화점에 부가세를 납부하여 왔었습니다. 하온데 주위에 서점을 경영하는 사업자에 따르면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는다기에 백화점 측 실무자에게 저희업종은 면세업종임을 주장 부가세를 면제하여 줄것을 요구하였더니 수수료 매장은 부가세를 부담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