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건설업자가 원자재 매입세금계산서를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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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설업자가 원자재 매입세금계산서를 신고누락 시 경정여부부가46015-2262생산일자 1994.11.08.
AI 요약
요지
정부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동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을 때에는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하는 것임.
회신
1. 정부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동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을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하는 것이며, 동법 동 조항에 의하여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되는 때에는 즉시 이를 재경정하는 것으로, 2. 귀 질의의 경우, 신고한 당해연도의 종합소득세 수입금액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의 차액에 대한 결정이 정단한지 여부는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업종 : 건설 창호공사 (폐업 : 1994.05.31예정)이외
나. 1991년 01월 08일자 원자재 매입 세금계산서 (9,401,363원 VAT별도)1장 신고누락 (수정신고 하지 않았음)
다. 1991년 귀속 종합 소득세 신고시 경리 실무자의 판단 오류로 도․소매업체 상품매입 신고 누락 시 부가율을 계상하여 매출액 산출 방식으로 공사 수입액 14,922,790원을 임의 계상하여 소득세 신고
라. 소득세과 부가세 신고 대비 수입금액 검토시 위 수입금 차액분을 부가세과 통보하여 부가세과에서 차액분에 대한 부가세 고지발부하였음.
위와 같은 내용으로 하여 폐사는 건설업체로서 일부 원자재 누락으로 안한 수입금액을 계상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입금액을 계상하여 소득세를 과다 부담 하였으므로 부가세과에서 고지발부된 세액(가산세 포함 1,600,000원)을 납부하여야 하는지 회신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