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특수화물차운송업자가 사업상 독립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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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수화물차운송업자가 사업상 독립적으로 레미콘 운반용역을 공급 시 등록여부부가46015-2266생산일자 1994.11.08.
AI 요약
요지
레미콘을 운반하는 특수화물차운송업을 영위하는 자가 레미콘 운반도급계약에 의하여 사업상 독립적으로 레미콘 운반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당해 납세의무자는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91, 1994.04.25 레미콘을 운반하는 특수화물차운송업을 영위하는 자가 레미콘 운반도급계약에 의하여 사업상 독립적으로 레미콘 운반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당해 납세의무자는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레미콘 믹서트럭(자가용, 영업용)중에서 운전만 제공하여주고 그 운전 댓가를 받는 사례(자가용일 경우 수유자인 레미콘제조회사와 영업용일 경우 운수업체와 개인별 운반도급계약)가 있고 그 운전자가 버젖이 사업자 등록을 필 하고 있습니다.
나. 이럴 경우 합법과 불법의 시비가 있는고로 별첨을 통하여 3가지 질의를 드리오니 조속한 회신을 바라옵니다.
질의1) 1종 대형 면허 소지자가 자기차량이 아닌 레미콘 차량(자가용)을 운준하여 그 운전 댔가를 받는 경우 사업자 등록을 할수 있는지의 여부와 업종은?--(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 등록증)
질의2) 1종 대형 면허 소지자가 자기차량이 아닌 레미콘차량(영업, 사업용)을 운전하여 그 레미콘 차량의 소유자인 운송업체의 지시에 의하여 레미콘을 운반하여주고 그 운반댓가를 받는 경우(도급계약) 사업자 등록을 할수 있는지의 여부와 업종은?--(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 등록증)
질의3) 사업자 등록을 할수 없을 경우
만얄 질의1),2) 형태로 1종 면호 소지자가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반납해야 되는것이 마땅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