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덩어리메주를 비취백에 포장하여 낱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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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덩어리메주를 비취백에 포장하여 낱개로 판매 시 과세 여부
부가46015-2267생산일자 1994.11.08.
AI 요약
요지
메주는 미가공식료품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관입ㆍ병입ㆍ목준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616, 1987.04.03 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메주는 미가공식료품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관입.병입.목준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인바, 2. 이 경우 포장여부는 독립된 거래단위로서 최종소비자에게 그 포장의 상태로 공급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단순히 운반의 편의만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비닐 등의 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포장도니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일시적인 운반의 편의를 위한 것인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문제인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폐회사는 메주를 만드는 회사로써 1984년부터 조금씩 생산판매하고 있아옵니다.

이렇게 질의서를 드리는 것은 다름이 아니옵고 전국적으로 가내공업 내지는 농촌마을에서 생산하여 시중이나 백화점을 통해 2~3개월간 판매하고 있는 실정인데 84년부터 보사로부터 관할 시, 군에서 농산물 가공허가를 방아야 한다는 시행형에 따라 저의 회사에서는 소재지인 ○○ 군 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생산 판매하고 있아온데 부가세법상 농산물 가공도 포장을 하였을시는 부가세를 물어야 한다는데 있어서 분말메주는 완전 포리에치렌으로 포장을 하여 판매하기 때문에 물어왔고 간장용 덩어리는 포장을 할 수가 없어 운반용으로 쓰는 비취백에 넣어 판매하여 오면서 부가세를 물어 왔습니다.

그런데 일반 타 업체세서는 덩어리 메주를 박스에 담은 체 체인이나 슈퍼에 부가세를 물지않고 납품하기 때문에 저희제품은 자동으로 10%의 비싼 가격에 납품하게 되니 판매장에서는 이의를 걸어오고 있고 판매에도 많은 지장이 있어 이렇게 질의하는 바입니다. 판매처에서는 역시 농산물 가공품으로 비취백에 담는것이 어떻게 포장이냐 운반수단으로 넣은것이지 하니 저희 생산자도 다시 생각해보니 이것은 운반수단인 것이 분명하나 집행 관청에서 확실한 정의는 내려주시며 참고로 삼고 싶습니다.

저의 덩어리메주는 비취백에 500g짜리 10개를 넣어 5kg씩 출고하고 있으며 이것을 가지고 판매소에서는 그냥 소비자에게 판매도 하고 낱개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덩어리메주는 완전포장은 불가능합니다 포리에칠렌 밀폐포장을 하면 1개월이 못가서 완전부패됩니다. 위 설명을 참작하시어 고견을 기다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