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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간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계약서를 작성시 금액 작성 방법
부가46015-226생산일자 1994.02.02.
AI 요약
요지
사업자간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구분하여 작성할 것인지 아니면 두 금액을 합친 금액으로 작성할 것인지는 거래쌍방 간에 결정할 사항인 것임.
회신
1. 사업자간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구분하여 작성할 것인지 아니면 두 금액을 합친 금액으로 작성할 것인지는 거래 쌍방간에 결정할 사항인 것임. 2. 부가가치세법 적용시 계약서상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공급가액의 10/100)이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각각의 금액을 과세표준과 세액으로 보며,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액이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00/11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이 되며, 10/110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액이 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본인이 공급받는 자로(발주자 건축주)로, 수급인 공급하는 자를 ○○○로 하여, 건축사 전우대의 소개로 공사도급계약서를 부가가치세 별도로 하는 계약이 체결되어 진행하여오던중, 공사 증가로 인한 면적이 159평으로 설계 변경 되었습니다.

2. 공사는 순조롭게 진행되어 건축사 전우대와, 시공자 ○○○등이 완공된 건물의 준공을 필한 것입니다.

3. 계약대로 준공한 날로부터 90일 이내로 잔금을 지불하기로 하여 정산을 할 시기에 ○○구청으로부터 과세자로 제출 요구의 공문이 본인에게 하달된 것입니다.

4. 공부상에 시공자가 ○○건설(주)로 되어 있고, 실제 시공자 ○○○는 세금(부가가치세 납부 등, 제반 행정적인 문제 해결의)등의 문제를 해결할 자격도 능력도 없는 상태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5. 본인은 부가가치세를 세금계산서와 동시 이행 및 교부를 받아 환급 신청을 할려고 하던중, 실제 시공자인 ○○○는 자격과 능력이 전혀 없으며 고부상의 ○○건설(주)를 찾아갔으나 이 것 역시 유령회사였습니다.

6. 할 수 없이 ○○세무서에 문의하였으나, 담당관은 단순사업자로 주민등록번호로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하여 시공자 ○○○에게 촉구하였으나 시공자 ○○○는 50여채를 건축했으나 부가가치세 내적이 없다며 소득세까지 등등 운운하며 거절당했습니다.

7. 시공자 ○○○ 등 공사한 잡부들의 독촉과 횡포에 못이겨 공사금액(시공자 청구액): ₩162,840,000이었으나, 실제 계산하니까 ₩153,170,000과, 부가가치세 (세금 처리금 조건부) ₩12,970,000등 합계, ₩166,140,000을 지불하고 계산을 정산했습니다.

8. .모든 것이 정산되어 완전히 끝났다 생각하고 있었던 중, 본인의 사업체 및 본인에 대한 귀청으로부터 1990.09.13-1990.11.09까지 세무조사를 받던중, 상기 건축에 대한 탈루 탈세에 대한 혐의가 발견, 시공자에게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가 부과된 것입니다.

9. 시공자 ○○○는 계약서에 부가가치세 별도하는 문그를 넣은 계약조건으로 삼아 소송을 제기하여 왔었습니다. 결국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까지 진행되어 오던중, 시공자가 수령했다는 전금액이 ₩207,330,000이 되며 과지급된 금액이 무려 4,000여만원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애매한 부가가치세 징수과정에서 강력한 조치가 없는 관계로 본의의 피해가 엄청난 것입니다.

10. 대법원의 판결은 역시 부가가치세로 건축주인 본인이게 시공자에게 지급하라는 판결과 시공자의 가산세(세금계산서 미교부, 미등록)까지 공급받는 자가 지급하라고 판결가지 나왔습니다.

11. 대법원 판결내용을 살펴볼 때 별지 11의 판결이 정확하다면 본인의 판결은 오판이 될 것이며, 본인의 판결이 정확하다면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여부.

다 음

 1) (1) 세금처리금으로 지불된 ₩12,970,000과 시공자가

    (2) 본인의 명의로 건축한 건축자재 구입시 지불한 부가가치세

    (3) 국세청에서 쟁정결의한 금액에서 도급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디어 있는 금액(가산세 포함) ₩18,213,089

    4) 대법원 판결의 ₩24,432,658을 지급하라는 결과라면 한건의 상거래에 부가가치세를 4번 내야 하는 결과이므로 환급받을 수 있는 절차와 규정은 없는지 유권해석 여부.

 2)음성사업자인 시공자 ○○○ 또는 명의를 빌려준 건설회사등의 유령회사, 이런 회사의 명의로도 건축허가, 준공가사 된다는 것 등으로 피해를 당하는 소비자 등의 구제방법과 악덕업자의 강력한 고발 등의 규제법령 은 국세청부터 불가능한것인디.

 3) 부가가치세법 등의 처리규정과 사법부의 상반된 결과에 대하여 납세자는 어디에 준할 것인지 판결한 화급 신청 가능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