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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로 재화가 망실된 경우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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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화재로 재화가 망실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46015-2275생산일자 1994.11.11.
AI 요약
요지
수재ㆍ화재ㆍ도난ㆍ파손ㆍ재고감모손 등으로 인하여 재화가 망실 또는 멸실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수재․화재․도난․파손․재고감모손 등으로 인하여 재화가 망실 또는 멸실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저는 1994년08월22일자로 신규허가를 (일반사업자)등록하여 슈퍼를 경영하던 중 9월 12일에 화재로 인하여 매장의 물건을 전부 손실하였습니다.

그리고 점포수리를 끝내고 10월 초부터 장사를 시작하였는데 이번 부가세신고에 대리점에서 발주한 세금계산에서 산정한 세금을 부가가 되었습니다.

저의 입장이 화제로 인하여 손실된것이 많은데 매출도 하지못하고 세금이 부과된것이 이해가 되지를 않아서 문의드립니다. 저의 현 상황에서 재해에 대한 세금혜택이 어떠한것인지 또 어떻게 받는것인지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