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보세구역 내 사업자가 물품을 수입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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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보세구역 내 사업자가 물품을 수입 시 통관 전에 양도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여부부가46015-2281생산일자 1994.11.11.
AI 요약
요지
보세구역 내에 별도의 사업장을 두지 아니한 사업자가 외국물품을 수입함에 있어서 당해 물품을 수입통관 전에 양도한 경우 물품을 양수 받은 사업자는 자기가 부담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무부 부가22601-432, 1991.04.03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업무현황]
업 무 구 분 | A사 (실수요자) | B사 (수입업자) | 비 고 |
원공급사와의 계약 I/L 발급 신청 I/L상 수입 업자 I/L상 수입위탁자 L/C 개 설 L/C 개설료등 지불 B/L 서류 접수 USANCE 결제 하역 및 장치 통관자 명의 수입 대행 수수료 | ○ ○ ○ ○ | ○ ○ ○ ○ ○ ○ ○ | B사의 결제당일 A사에서 지불 관세, 수입물품 VAT A사명의 발행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새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재무부 부가22601-432, 1991.04.03
보세구역 내에 별도의 사업장을 두지 아니한 사업자가 외국물품을 수입함에 있어서 당해 물품을 수입통관 전에 양도한 경우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한 공급가액으로 함. 이때, 당해 물품을 양수 받은 사업자는 자기가 부담한 매입세액을 동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