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재개발 아파트 건축 시 부과되는 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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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개발 아파트 건축 시 부과되는 부가가치세의 여부부가46015-2282생산일자 1994.11.11.
AI 요약
요지
재개발사업시행자가 재개발구역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인도 받아서, 동전의 건축물을 철거한 후에 재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건축물 및 토지를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종정의 토지들의 소유자, 당해 재개발사업의 시공자인 건설업자, 또는 일반인에게 분양함에 있어서 종전의 소유자에게 신축건축물을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비22601-1216, 1985.12.05 1.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시행자가 재개발구역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인도 받아서, 동전의 건축물을 철거한 후에 재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건축물 및 토지를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종정의 토지들의 소유자, 당해 재개발사업의 시공자인 건설업자, 또는 일반인에게 분양함에 있어서, 종전의 건축물 소유자가 당해 건축물을 재개발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재개발사업시행자가 종전의 토지등의 소유자에게 신축건축물을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2. 그러나, 재개발구역안의 건축물소유자가 재개발사업시행자에게 당해 건축물을 양도하고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신축건물을 분양받지 아니하고 그 대가로 금전을 지급받는 경우와 재개발사업시행자가 재개발사업의 시공자인 건설업자에게 건설용역의 대가로 신축건물을 분양하거나 기타 일반인이게 잔여보류 건축물을 분
질의내용
[회 신] |
양하거나 기타 일반인에게 잔여보류 건축물을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이 질의할 내용은 재개발 아파트 건축시 부과되는 부가가치세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 6-1지구 재개발조합은 토지 55,824m2를 현물출자하여 아파트를 건축중인바 이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내역 중 자금운영계획에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어 조합측에 문의하나 조합측 설명으로는 토지매입시와 분양시 모두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고 하며 모든 조합원의 공동부담으로 계상된다고 합니다.
이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 아파트에 입주하는 세대에도 부가가치세를 부담시키는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질의내용은
1) 전용면적 25.7평 (국민주택 규모)이하 아파트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현물출자하는 자기 토지도 매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3) 국민주택 규모 초과분에 대한 부가가치를 부과한다면 그 시기와 부담자는 누구여야 하는지 (예: 조합원 전체, 국민주택 규모 초과분 입주자, 건설회사)
4) 일반분양이 있을 경우 일반분양분에 대한 부가가치는 어느 시점에 부과해야 하며 누구의 부담으로 하여야 하는지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