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수출하는 재화의 공급시기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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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출하는 재화의 공급시기 판단부가46015-2290생산일자 1994.11.12.
AI 요약
요지
수출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수출하는 재화의 선적일이 되는 것임
회신
1. 수출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하는 재화의 선적일이 되는 것이며, 2. 수출하는 재화의 영세율 첨부서류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수출대금입금증명서 또는 소관세관장 또는 관세세가 발급하는 수출면장을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수출대금입금증명서 제출시에는 “영세율적용사업자가제출할영세율적용첨부서류지정고시”별지 제3호 서식 「수출실적입금명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무역회사에 근무하는 경리실무자로서 부가가치세 신고 시 영세율 첨부서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하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거래내용]
해외 BUYER로부터 수출재화(수출액 : U$10,000)의 대금결제를
계약시 : U$2,000(입급일 : 1994 06.10)
선적시 : U$8,000(선적일 : 1994.10.11. 입금일 : 1994.10.22)으로 하는 조건의 거래 발생시
[질의내용]
1994.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외국환은행으로부터 계약금 입금에 대한 외화대금입금증명원(수출실적입금증명원)을 발급받아 제1기 확정신고시 제출하였을 경우, 매출과표는 제2기 확정신고에 해당되는데 이에 따른 영세율 첨부서류에 대해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① U$2,000은 이미 제출하였으므로 U$8,000에 해당하는 영세율첨부서류 (수출실적입금증명원)만 제출하는가?
②매출과표 U$10,000에 해당하는 영세율 첨부서류 제출하는지?
*상기 질의 내용중 “②”이 타당하다면 수출실적입금증명원은 U$8,000만 받을 수 있으므로 부득이 수출면장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서 부피도 두꺼워지고 (수출실적입금증명 1장=수출면장 30장) 실무상 어려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