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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산물을 가공하여 수출하는 자가 면세포기시 수산물 등의 의제매입세액 공제
부가46015-2307생산일자 1994.11.14.
AI 요약
요지
수산물을 제조ㆍ가공하여 수출하는 자가 면세포기 후 직접 포획한 수산물에 대하여 면세원재료가액을 계산하여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 당해 원재료(수산물)를 취득하는데 사용된 재화 및 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2421, 1985.12.11 귀 질의의 경우 수산물을 제조 가공하여 수출하는 사업자가 면세포기를 한 후, 자기가 직접 포획한 수산물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79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의 규정에 의거 면세원재료 가액을 계산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원재료(수산물)를 취득하는데 사용된 재화 및 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폐사는 수산물을 제조가공하여 수출하는 사업체로서 폐사가 직접포획한(법인소유선박) 수산물(원재료)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79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의 규정에 의해 면세 원재료 가액을 계산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 받고 있는 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의하여 면세 포기를 하고 당해 과세 기간의 최종 소비되는 재화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 사업을 계속 영위했을 경우 폐사가 직접 수산물을(원재료)포획하기 위하여 투입한 재화나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회신 바랍니다.(예시: 어구구입. 선체수리. 전자장비 및 소모성경비 등의 매입세액)

갑 설 : 위 예시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등은 불공제로서 면세원재료가액에 포함하여 의제매입세액 계산만 하여야 한다.

을 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 포기를 한 후 최종소비되는 재화가 제조 가공을 하여 수출하는 0세율 적용 과세이고 (국내판매분도 제조가공과세) 과세기간의 면세 포기사업과 관련된 위 예시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여야 한다.

다만 면세 포기한 사업에 대하여 최종소비되는 재화가 당해 과세기간에 면세되는 재화의 공급만이 있는 경우에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병 설 : 고정자산구입의 매입세액은 공제하고 소모성 경비등의 매입세액은 불공제로서 면세원재료 가액에 포함하여 의제매입세액 계산만 하여야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79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