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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자가 무신고한 경우 과세방법 및 부당한 처분을 받은 경우의 불복청구
부가46015-2308생산일자 1994.11.14.
AI 요약
요지
정부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등에 대한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조사하여 경정하며,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등을 침해당한 자는 불복청구기간 내에 불복청구가 가능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605, 1994.08.04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관급세액에 대한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조사에 의하여 경정하는 것이며,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등을 침해 당한 자는 국세기본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불복 청구기간내에 불복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지난 1985년도에 세무서로부터 정식으로 신청하여 부가세 면세 업종으로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 받아 지금까지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994년 08월경 부가가치세과로부터 본인이 하는 업종은 부가세 면세 업종이 아니라고 면세 사업자로 갱신하라고 하여 부가세과세업자로 사업자 등록증을 발부 받았습니다.

그런데, 등록증을 발부 받자마자 본인은 한 지난 5년간의 영업이 부가세 대상이 된다고 하면서 부가세를 징수하겠다고하니 황당하고 답답한 마음 그지 없습니다.

지금까지 면세 사업자로서의 영업을 하라고 사업자 등록증을 내주고 지금에 와서 과세업자이니 세금을 징수한다는 것은 저의 짧은 소견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아서 귀하에게 세무서에서 정식으로 면세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받아 영업을 계속한 경우에도 지난 5년간의 부가세를 징수할 수 있는지와 있으면 어떠한 근거로 하는지 궁금하여 질의 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

국세기본법 제5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