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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ㆍ취득한 재화를 개인적으로 사용시 과세여부
부가46015-2334생산일자 1994.11.18.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사업과 직접관계없이 개인적으로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인이 사용ㆍ소비하게 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무부부가22601-1223, 1990.12.08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사업과 직접관계없이 개인적으로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인이 사용ㆍ소비하게 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내용】

재화의 공급으로 의제하는 개인적공급은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개인적인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을 위하여 사업자가 재화를 사용.소비하거나 사용인 또는 기타의 자가 재화를 사용.소비 하는 것으로서 사업자가 그 대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는 것으로 한다(부가세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라고 규정 하고 있습니다.

이때,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라 함은 당해 재화의 생산 또는 취득시에 그에 관련하여 발생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 받은 제화를 의미 하는 것으로 보아야할 것입니다.

법의 제도적 측면에서 볼때, 개인적공급이 재화의 공급으로 의제하는 이유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를 개인적으로 사용 또는 소비 하는 경우에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 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자 자기 또는 사용인 등은 부가가체세를 부담하고 당해 재화를 사용 하거나 소비하도록 하기위한 조치로 사료 됩니다. 그렇다면 예규(부가22601-403, 1990.03.30)에서 규정 하고 있는 것처럼 간이세금금계산서를 교부 받음으로써 매입세액이 공제 되지 아니하는 재화의 경우에도 개인적 공급으로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야 옳은지요

【질의자의 의견】

부가가치세액이 포함된 간이세금계산서 교부의무자인 과세특례자는 부가세 신고시 이미 공급가액의 2%를 매출세액으로 국세청에 납부한바 있고 간이 세금계산서를 수수 받은자는 매입세액을 환급받을수 없으므로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법이 전단계거래세액 공제방법을 통해 최종 소비자에게 부가가치 세액을 전가 시키는 구조를 상기 해볼때 이미 그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최종 소비자에게 전가 되었다고 볼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 받지 못한 재화를 생일 선물로 사용인에게 무상으로 지급 한다고 해서 또다시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치세액을 거래 징수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사료 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