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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제품에 대한 디자인을 제공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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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개인이 제품에 대한 디자인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면세 여부
부가46015-233생산일자 1994.02.03.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도안용역은 직업상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도안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용역을 말하는 것이며, 자유직업소득이라 함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열거된 소득을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재무부 간세1265-1-4684, 1979.12.3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무부 간세1265-1-4684, 1979.12.3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어떤기업이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면 개인이 그 제품에 대한 디자인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면세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

※ 재무부 간세1265-1-4684, 1979.12.3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도안용역은 직업상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도안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용역을 말하는 것이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에 규정하는 자유직업소득이라 함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동조에 열거된 소득을 말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