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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청소년수련시설 등록업자와 계약에 의하여 위탁받은 교육훈련용역제공 시 과세여부
부가46015-2367생산일자 1994.11.21.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 등록업자와 계약에 의하여 청소년들의 교육훈련 등을 위탁받아 동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청소년수련시설 등록업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 등록업자와 계약에 의하여 청소년들의 교육훈련 등을 위탁받아 동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청소년수련시설 등록업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A사(이하 "을"이라 한다)는 청소년들의 야외수련을 목적으로 청소년기본법에 의하여 설치한 청소년 수련시설 등록업자(이하 "갑"이라 한다)와 청소년수련원 운영계약을 체결하고 다음의 형태로 청소년들의 야외수련 지도활동을 하고자 하는바 동 운영 계약서(안) 내용에는 [수련원 운영에 있어 "갑"은 수련활동에 필요한 수련시설과 식료를 제공하고 "을"은 청소년 수련단체의 교육훈련 일체 및 수련활동 알선, 유치를 책임지고 운영]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바...

  가. "갑"은 단지 청소년 교육훈련에 필요한 수련시설과 식음료만을 제공하고, 일체의 교육훈련은 "을"의 책임하에 "을"이 직접 청소년들에게 제공하며 그 대가는 "갑"이 피교육단체로부터 수령한 금액 중 일부를 "갑"으로부터 수련활동지도비의 명목으로 지급받으며,

  나. 또한 "을"은 "갑"에게 청소년 수련단체로 알선 유치 하므로서 "갑"이 피교육단체로부터 수령하는 청소년 교육훈련의 대가 중에서 그 일부를 "갑"으로부터 알선수수료의 명목으로 지급받게 되며,

  다. 교육훈련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사고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을"이 책임지기로 되어있고,

  라. "을"은 갑에 대한 의무사항으로서 간호사 및 청소년 교육수련 교관단의 확보와 교육프로그램의 연구개발등 교관단의 자질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로 계약서(안) 내용에 명시 되어 있습니다.

[질의]

 위 가에서 설명한 내용에 의거 A사가 제공하는 용역중 교육훈련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에 규정한 교육용역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갑설 :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용역에 해당된다.

   이유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에 의하면 면세되는 교육용역의 범위를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학원.강습소.훈련원.교습소.기타 비영리 단체 및 청소년 기본법에 의한 청소년 수련원시설 학생. 수강생.훈련생.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기술을 가르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을이 제공하는 교육훈련용역의 경우 "청소년기본법에 읳하여 설치한 청소년 수련원"에서 교육훈련을 실시하기 때문에 면세용역에 해당된다.

  을설 :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유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에서 규정하는 "청소년 수련원에서"의 의미는 청소년 기본법에 의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훈련원이 직접 자기의 수련원에서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을의 경우 청소년 기본법에 의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하였고 자체 수련원에서 교육을 실시하지 않으므로 을이 실시하는 교육훈련 용역은 면세용역에 해당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