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다가구 주택에 대한 신축판매의 부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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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다가구 주택에 대한 신축판매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부가46015-236생산일자 1994.02.03.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건설부의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하여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국민주택규모이하인 다가구용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0196, 1994.01.28 및 부가22601-867, 1991.07.04)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부가46015-0196, 1994.01.28 ※ 부가22601-867, 1991.07.0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다가구 주택 신축판매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및 기 환급받을 부가가치세의 추징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1호 【】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
※ 부가46015-0196, 1994.01.28
1. 사업자가 건설부의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건축30420-4535, ’90.2.28)에 의하여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국민주택규모이하(85평방미터)인 다가구용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2. 참고로 ‘94.1.1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다가구주택의 범위에 대하여는 재무부령에서 별도 재정 중임을 알림.
※ 부가22601-867, 1991.07.04
사업자가 과세관청의 유권해석에 의하여 적법하게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법원의 판결 결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거래로 판명됨에 따라 동 거래에 대하여 매입세액불공제분으로 경정결정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의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