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업용수를 공급하고 담수호 이용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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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업용수를 공급하고 담수호 이용에 따른 사용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면제여부부가46015-2384생산일자 1994.11.23.
AI 요약
요지
간척종합개발사업과 대규모 수리시설물의 관리와 관련하여 계약에 의하여 공업용수를 공급받고자 하는 자에게 공업용수를 공급하고 담수호 내수면을 이용하게 하여 이에 따른 사용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내용 중 ○○공사가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12조 제6호의 규정의 간척종합개발사업과 대규모 수리시설물의 관리와 관련하여 계약에 의하여 공업용수를 공급받고자 하는 자에게 공업용수를 공급하고 또한 담수호 내수면을 이용하게 하여 이에 따른 사용료를 각각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4호와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의5 별표5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다음 사용료징수 사례의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의 단서중 부동산임대업에 포함되는지 여부
1. 공사가 공업용수를 공급받고자하는자에게 계약체결에 의하여 방조제시설물에 공업용수관매설 및 취수장을 설치케하고 이에대한 취수장부지 및 공업용수 사용에 따른 사용료를 받는 경우
2. 담수호 내수면 및 간척호수부지에서 수상유선업, 종합휴게소 및 주차장부지등을 포함한 유선업 사업장으로 사용케하고
이에 대한 시설부지 및 내수면 이용에 따른 사용료를 받는 경우
3.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관할청으로 하여금 방조제시설부지인 토지에 생활오수정화시설 설치 또는 항만축조공사의 작업장등으로 사용케하고
이에 대한 토지사용료를 받는 경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