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세액을(가산세 제외...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세액을(가산세 제외) 공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부가46015-2385생산일자 1994.11.23.
AI 요약
요지
대리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와 가산세를 추징하는 경우, 1992.1.1.이후 대리납부 분부터는 그 대리납부세액 상당액을 납부일이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22601-1654, 1992.11.05)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부가22601-1654, 1992.11.05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미국 ○○사 ○○개발(주)와 스테이크 식당에 관한 기술도입 계약을 체결하여 1992.02월 당 법인을 설립하고, 1992.12월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고 1993.05월에 ○○구청에서 대중음식점 허가를 취득 하였습니다.

법인설립 후 사업자등록 신청까지 시간이 많이 지체된 관계로 우선 2차(1992.04.13 1992.11.23)에 걸쳐 기술도입 계약금및 선급금조로 합계 92,787,500원을 송금 하였습니다.

동 계약금등은 향후 점포 전개에 대한 선급금 형식으로 지불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조항을 인지하지 못하고 ‘1992년도 수정기간이 지난 1993년 07월에야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신고및 납부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세액을(가산세 제외) 공제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34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5조 제1항